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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물 금, 금통장, ETF에 따른 세금 차이까지 정리
요즘 금값이 치솟으면서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
하지만 금 투자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어떤 방식으로 금을 샀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
✅ 1. 실물 금(골드바, 금반지 등) –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득세
- 부가세 10% 부과: 실물 금을 구매하면 구매 시점에 **부가가치세 10%**가 붙습니다.
예를 들어, 100만 원어치 골드바를 살 경우 110만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. - 기타소득세 부과 가능:
금을 판매해 이익이 발생하면 **기타소득세 20% + 지방세 2% = 총 22%**가 부과될 수 있어요.
다만,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.
예: 300만 원 수익 시, 2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에 대해 세금 부과
✅ 2. 금 통장(골드뱅킹) –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
- 금 통장은 은행에서 g 단위로 금을 사고파는 방식입니다.
-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% 발생
- **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2%**가 부과됩니다.
- 단점: 매매 수수료 + 세금으로 인해 실물 금보다 수익성이 낮을 수 있음
✅ 3. 금 ETF – 금융상품으로 분류
- 금 ETF는 금 시세를 추종하는 주식형 상품입니다.
-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없음 (국내 ETF의 경우)
- 대신, **배당소득세 15.4%**가 배당금에 대해 부과될 수 있어요.
✅ 4. 콩알금(소액 금 구매 플랫폼) – 세금 적용은?
- 모바일 앱 등을 통해 0.01g 단위로 금을 사는 방식
- 플랫폼에 따라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% 발생
- 매도 시 수익이 날 경우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음 (일반 실물 금과 동일 원칙)
💡 금 세금 피할 수는 없나요?
-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.
- 다만, 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소액 분할 매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.
- ETF는 실물 세금 이슈가 없고, 세제 혜택을 고려할 때 장기투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.
✍️ 정리
투자 방식주요 세금비고
실물 금 | 부가세 10%, 기타소득세 22% | 연 250만 원 공제 |
금 통장 | 기타소득세 22% |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% |
금 ETF | 배당소득세 15.4% | 매매차익 비과세 |
콩알금 | 부가세 + 기타소득세 가능 | 실물 인출 시 주의 |
📝 마무리 Tip
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지만, 세금까지 계산해야 진짜 수익률을 알 수 있습니다.
투자 전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,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꼭 따져보고 시작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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